식품 기준·규격

자단향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1900000000

자단향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자단향색소
품목 코드D0211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암적~적자색의 액체 또는 분말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1g을 취하여, 물 100mL를 가하여 혼합할 때 액은 혼탁하다. 이 액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해 알칼리성으로 할 때, 적자색의 징명한 액으로 변한다. (2) 이 품목 0.1g을 취하여 80v/v% 에탄올 100mL에 녹이고 염화암모늄용액(1→50) 10mL를 가할 때, 혼탁하고 등적색이 된다. (3) 이 품목 0.1g을 취하여 80v/v% 에탄올 100mL에 녹이고 황산제이철용액(1→10) 1mL를 가할 때, 청색을 띤 갈색을 나타내고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에 80v/v% 에탄올(pH 6.0)을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475nm 및 503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