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가티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1300000000
가티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가티검 |
|---|---|
| 품목 코드 | D0211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회~적색을 띤 회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 혹은 엷은 갈~암갈색의 부정형 덩어리로 거의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g에 물 5mL를 가할 때, 용해되어 점조한 액이 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 (1→100)을 규조토로 여과한 여액 5mL에 희석한 염기성초산납시액(1→5) 0.2mL를 가할 때, 침전을 형성하지 않거나 약간의 침전을 형성하며 이에 암모니아시액 0.5mL를 가할 때, 불투명한 양털모양의 침전을 형성한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을 규조토로 여과한 여액은 좌선성을 나타낸다. |
| 비소 | (1)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불용성회분 | (3) 산불용성회분 :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 중 산불용성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75% 이하이어야 한다. % |
| 살모넬라 |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대장균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4% 이하이어야 한다. % |
| 회분 |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