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퀼라야추출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11100000000

퀼라야추출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퀼라야추출물
품목 코드D0211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정량할 때, 부분가수분해사포닌으로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분말 또는 액상으로 특유한 맛이 있다.
액성(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4.5~5.5이어야 한다. 다만, 분말의 경우에 한한다. pH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분말의 경우에 한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용해하여 그 2μL를 실리카겔60(Kiesel gel 60, Merck사)의 박층판의 하단 2cm 위치에 점적하여 건조 후 클로로포름․메탄올․물․초산의 혼액(15 : 10 : 3 : 1)을 전개용 용매로 상단 약 3cm 위치까지 전개한다. 풍건 후 아니스알데히드황산시액을 분무하여 110℃에서 10분간 가열하면 Rf치는 0.22, 0.26, 0.29, 0.30부근에 자색을 띤 갈색의 반점이 검출된다. 한편, 최대반점은 Rf치 0.29부근이다. 가하여 잘 섞는다. (2) 이 품목 2g을 100mL 플라스크에 넣고 1% 수산화칼륨시액 2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2시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내용물을 비이커에 옮겨 염산(1→4)으로 pH 5로 중화하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정량법에서 사용하는 부분 가수분해사포닌 10mg을 물 5mL에 녹인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2μL씩을 확인시험 (1)의 조건으로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에서 얻어진 수개의 반점 중 1개의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어진 청회색의 반점과 색소 및 Rf치가 같다.
수분이 품목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 이하이어야 한다(분말인 것에 한함).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