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홍국적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8700000000

홍국적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홍국적색소
품목 코드D0208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50v/v% 에탄올용액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0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 1mL에 암모니아수 2mL 및 아세톤 1mL를 가하고 약 50℃의 수욕 중에서 1분간 가온할 때, 녹황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 0.1mL에 질산 3mL를 가할 때, 황색을 나타내고 그 후 황록색으로 변한다.
비소(1)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시트리닌(3) 시트리닌 : 메탄올로 세척하고 물로 치환한 아크릴산에스테르계 또는 스티렌-디비닐벤젠계 흡착용수지를 내경 1cm의 유리 칼럼에 높이가 10cm가 되도록 충진한다. 이 품목 약 1g에 대응하는 양 (색가 50으로 환산한 것으로서)을 정확히 취하여 유리칼럼의 수지층 상부에 채우고 그 칼럼에 메탄올․물의 혼액(7 : 3)을 전개용매로 하여 2-3mL/min의 속도로 흘러 보내고 초기 용출액 20mL를 분취한다. 처음에 용출된 액 20mL안에 시트리닌이 용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흡착용수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액을 구경 0.5μm 이하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시트리닌 10.0mg을 정확히 취하여 메탄올을 이용하여 100mL로 정용한다. 이 액 1mL를 정확히 취하여 메탄올․물의 혼액(7 : 3)을 가하여 정확히 100mL로 한다. 이 용액에서 각각 10.0mL, 5.0mL, 1.0mL를 정확히 취한 후, 메탄올․물의 혼액(7 : 3)을 사용하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5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그 양은 0.2μg/g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50으로 환산). 각 피크에서 시트리닌의 면적을 구하고 검량선을 작성한다. 시험용액중의 시트리닌 면적은 다른 피크의 테일링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기 μg/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