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포도과피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8100000000
포도과피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포도과피색소 |
|---|---|
| 품목 코드 | D0208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적~암자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2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해서 알칼리성으로 하면 액의 색은 암록색으로 변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이산화황 | (3) 이산화황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아래 그림과 같은 와그너튜브가 연결된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물 100mL와 인산(2→7) 25mL를 가하여 증류한다. 수기에는 미리 초산납용액(1→50) 25mL를 넣어주고, 냉각기의 하단이 이 액에 잠기도록 한다. 수기내에 액량이 약 10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후 냉각기의 하단을 소량의 물로 씻고 염산 5mL와 전분시액 1mL를 가한 다음 0.01N 요오드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 색가( )에 대하여 0.005%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