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자일로오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6500000000
D-자일로오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D-자일로오스 |
|---|---|
| 품목 코드 | D0206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D-자일로오스(C5H10O5) 98.0~10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감미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20) 2~3방울을 뜨거운 펠링시액 5mL에 가하면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5mL에 녹인 액은 우선성이다. (3) 이 품목 1g을 물 3mL에 가온하여 녹이고 디페닐아민‧알콜용액(1→40) 4mL 및 묽은염산 10mL의 혼액 3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5분간 가열할 때, 액은 황~엷은 등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이고 염산페닐히드라진‧초산나트륨시액 30mL 및 묽은초산 1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해서 생긴 침전을 물에서 재결정하면 그 융점은 160~163℃이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4g을 물 200mL에 녹일 때,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유리산 | (2) 유리산 :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1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여 0.2N 수산화나트륨용액 1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
| 황산염 | (3) 황산염 : 이 품목 1g을 물 30mL에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1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5)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당류 | (6) 기타당류 : 이 품목 0.5g을 물에 녹여 1,000mL로 하고 그 0.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 1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전개용용매의 끝이 시험용액을 찍은 점으로부터 약 15cm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 전개를 그치고 그 위치에 표시를 한다. 여지를 바람에 말린 후 다시 같은 전개용 용매에서 전개하여 전개용 용매가 앞의 표시위치에 이르렀을 때 전개를 그친다. 다시 이 조작을 한번 더 되풀이 한 후 발색시액을 분무해서 100~125℃에서 5분간 건조할 때, 자연광 아래에서 한 개의 홍색반점 이외에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조액은 쓰지 않는다. |
| 기타 당류 | (6) 기타당류 : 이 품목 0.5g을 물에 녹여 1,000mL로 하고 그 0.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 1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전개용용매의 끝이 시험용액을 찍은 점으로부터 약 15cm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 전개를 그치고 그 위치에 표시를 한다. 여지를 바람에 말린 후 다시 같은 전개용 용매에서 전개하여 전개용 용매가 앞의 표시위치에 이르렀을 때 전개를 그친다. 다시 이 조작을 한번 더 되풀이 한 후 발색시액을 분무해서 100~125℃에서 5분간 건조할 때, 자연광 아래에서 한 개의 홍색반점 이외에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조액은 쓰지 않는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