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카오색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6100000000

카카오색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카카오색소
품목 코드D0206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성상이 품목은 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5mL에 염산 2~3방울을 가하여 방치할 때, 적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0.1g을 취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5mL에 염화제이철시액 2~3방울을 가할 때, 암갈색을 나타낸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잔류용매(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의 잔류량은 30ppm 이하(색가 50인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