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라멜색소IV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5800400000

카라멜색소IV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카라멜색소IV
품목 코드D02058004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은 암갈~흑색의 분말, 덩어리,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맛이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엷은 갈~흑갈색을 나타낸다. (2) 「카라멜색소I」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할 때, (AA-AB)/AA의 값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3) 「카라멜색소II」의 확인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AB × 20/AA값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색가「카라멜색소I」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0.6 이어야한다.
총 질소이 품목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3%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총 황「카라멜색소I」의 순도시험 (7)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5%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암모니아성질소「카라멜색소III」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이산화황「카라멜색소II」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4-메틸이미다졸「카라멜색소III」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0mg/kg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