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젤란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4900000000
젤란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젤란검 |
|---|---|
| 품목 코드 | D0204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물로서, 이산화탄소(CO2) 3.3~6.8%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회백색의 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g을 물 99mL로 수화시킨 1% 용액을 약 2시간동안 자석교반기를 이용하여 저어준 다음 구멍이 넓은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의 소량을 빨아 올려서 10% 염화칼슘용액에 넣어주면, 즉시 단단한 벌레모양의 겔이 형성된다. (2) (1)에서 얻은 1% 용액 90mL에 염화나트륨 0.5g을 가하여 80℃로 가열하고 즉시 저어준다. 80℃에서 1분간 유지시킨 후 가열 및 젓는 것을 중단하고 실온으로 식히기 위해 정치시킬 때, 단단한 겔이 형성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이소프로필알콜 | (5)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목의 크기가 24/40의 1,0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항기포제(Dow-Corning G-1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mL, 물 200mL를 가해준 다음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준다. 이어서 이에 400mm의 환류냉각기, 증류두 및 수기를 부착시키고 기포가 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류액을 약 95mL 정도 받고, 내부표준용액 4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혼합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75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계수 f는 혼합표준용액 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과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비인 AIPA/ATBA에 의하여 구한다. ppm |
| 질소 | (6)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
| 세균수 | (7)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대장균 |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살모넬라 | (9)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진균수 | (10)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4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30분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 회분 |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4시간 미리 건조시킨 다음 탄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약 650℃에서 회화시키고 회분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4~12%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