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젤라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4800000000
젤라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젤라틴 |
|---|---|
| 품목 코드 | D0204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박판, 세편 또는 거칠거나 미세한 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는 삼산화크롬시액 또는 피크린산시액에 의하여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5,000) 5mL는 탄닌산시액에 의하여 흐려진다. |
| 다른 냄새 및 불용물 | (1) 다른 냄새 및 불용물 : 이 품목의 뜨거운 수용액(1→40)은 불쾌한 냄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 액의 2cm액층은 무색투명하든가 흐리더라도 0.01N 염산 0.3mL와 질산 1mL에 0.1N 질산은용액 1mL 및 물을 넣어 50mL로 한 액이 5분 후에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불용물 | (1) 다른 냄새 및 불용물 : 이 품목의 뜨거운 수용액(1→40)은 불쾌한 냄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 액의 2cm액층은 무색투명하든가 흐리더라도 0.01N 염산 0.3mL와 질산 1mL에 0.1N 질산은용액 1mL 및 물을 넣어 50mL로 한 액이 5분 후에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아황산염 | (2) 아황산염 : 이 품목 20g을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끓는 물 150mL를 넣어 녹인 다음 인산 5mL 및 중탄산나트륨 1g을 넣고 곧 냉각기를 붙여서 받는 그릇에는 0.1N 요오드용액 50mL를 넣고 냉각기의 끝을 그 액면밑에 넣고 증류하여 유액 약 50mL를 받는다. 유액에 염산 2~3방울을 넣어 산성으로 하고 염화바륨시액 2mL를 넣어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액이 거의 무색으로 되었을 때, 황산바륨의 침전을 여취하고 물로 씻어서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mg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일반세균수 |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살모넬라 |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대장균 |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
| 크롬 | (4) 크 롬 : 이 품목 5g을 분해플라스크에 취해 물 50mL, 질산 10mL를 넣고 혼합하여 방치한 다음 조용히 가열하여 격렬한 반응이 그치면 식힌 다음 황산 5mL를 넣고 다시 조용히 가열한다. 내용물이 암색이 되기 시작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면서 가열을 계속하여 내용물이 미황색~무색이 되었을 때 분해가 끝난 것으로 한다. 분해액을 식힌 후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같은 조작을 반복하여 공시험용액을 조제한다. 따로 크롬표준원액 (1,000ppm) 20mL를 취하여 0.2% 질산으로 200mL로 한 후 다시 이 액 20mL를 취하여 200mL로 한 액(10µg/mL)과 각각 1, 5mL를 정확히 취하여 0.2% 질산용액을 가하여 10mL씩으로 한 액을 각각의 표준용액으로 한다(1, 5, 10ppm). 시험용액 및 각 표준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의 무염방식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