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알긴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4200000000
알긴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알긴산 |
|---|---|
| 품목 코드 | D0204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이산화탄소(CO2) 20.0~23.0%를 함유한다. 이것은 알긴산으로서 91.0~104.5%에 상당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갈색의 입자 또는 섬유상의 분말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와 맛을 가진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g을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150mL에 녹인 액 5mL에 염화칼슘시액 1mL를 가할 때, 용적이 있는 젤리상의 침전이 생긴다. (2) (1)의 시험용액 5mL에 묽은황산 1mL를 가할 때, 무거운 젤리상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약 5mg을 시험관에 넣고 5mL의 물을 가한 것에 에탄올100mL에 나프토레소르신 1g을 새로 녹여 만든 액 1mL와 염산 5mL를 가한다. 이것을 3분간 끓이고 15℃로 식힌다. 내용물을 30mL의 분액여두에 옮기고 물 5mL로 씻어 옮긴 후 이소프로필에테르 15mL로 추출한다. 별도로 공시험을 한다. 검체에서 추출한 이소프로필에테르추출용액은 공시험의 것보다 짙은 자색을 나타낸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불용물 | (5) 불용물 : 이 품목 1g을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100mL중에 용해시켜 이것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기울여 버린다. 이 침전물에 물을 가하여 잘 교반하여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기울여 버리는 것을 5회 반복한 후 물로 미리 평량한 유리여과기에 옮겨 여과하고 105℃에서 1시간 건조하여 냉각 후 평량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액성 | (6) 액 성 : 이 품목의 현탁액(3→100)의 pH는 2.0~3.5이어야 한다. pH |
| 세균수 | (7)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대장균 |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살모넬라 | (9)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진균수 | (10)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회분 | 이 품목 3g을 미리 항량시켜 무게를 달은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검은 탄소가 없어질 때까지 650℃에서 회화시켜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방냉하여 회분의 무게를 구할 때, 그 양은 4%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 3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