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라비아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3900000000

아라비아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아라비아검
품목 코드D0203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과립 또는 엷은 황~갈색의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이 품목 1g을 냉수 50mL에 녹인 다음 그 중 10mL에 묽은아초산납시액 0.2mL를 넣을 때, 즉시 응집 또는 백색침전물이 생긴다.
비소(1) 비 소 : 「구아검」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불용성회분(5) 산불용성회분 : 회분시험법 중 나. 산불용성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0.5% 이하이어야 한다. %
전분(6) 전분 및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인 액을 끓인 다음 식히고, 여기에 요오드시액 몇 방울을 넣을 때, 청색 또는 적색이어서는 아니 된다.
덱스트린(6) 전분 및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인 액을 끓인 다음 식히고, 여기에 요오드시액 몇 방울을 넣을 때, 청색 또는 적색이어서는 아니 된다.
탄닌함유검질(7) 탄닌함유검질 : 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인 다음 그 중 10mL에 염화제이철시액 0.1mL를 넣을 때, 흑색의 착색물 또는 침전물이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물불용물(8) 물불용물 : 이 품목 5g을 물 약 100mL를 함유한 삼각플라스크에 취하여 묽은염산 10mL를 넣고 15분간 조용히 끓인 다음 미리 항량시킨 유리여과기로 여과하고 뜨거운 물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대장균(9)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살모넬라(10)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회분회분시험법 중 가. 총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4%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회화 온도를 650∼700℃로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 1g(분쇄하지 않은 검체는 무게를 달기 전에 잘 혼합하고 표준체 No. 40을 통과시킨 분말이어야 한다)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