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트레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2900000000
비트레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트레드 |
|---|---|
| 품목 코드 | D0202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적자~암자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자색을 나타내며, 파장 53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할 때, 황색으로 변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질산염 | (5) 질산염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질산이온표준원액 0.2mL, 1mL, 10mL 및 50mL를 각각 취해 각 액에 물을 가하여 100mL씩으로 한 액을 각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표준원액 및 각 표준용액을 각각 20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각 표준용액 및 표준원액의 질산이온의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시험용액의 질산이온의 피크면적을 측정하고 검량선을 이용하여 그 양을 구할 때, NO3로서 0.27%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15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