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규조토건조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0800004000

규조토건조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규조토건조품
품목 코드D0200800004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의 건조품은 유백~엷은 회색의 분말이고, 소성품은 엷은 황~엷은 등색 또는 홍~엷은 갈색의 분말이며, 융제소성품은 백~엷은 적갈색의 분말이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2g을 백금도가니에 취해 불화수소산 5mL를 가해 녹이고 가열할 때, 거의 증발한다. (2) 이 품목을 100~200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특유한 다공질의 규소골격이 확인된다.
염산가용물(2) 염산가용물 : 이 품목 5g에 묽은염산 50mL를 가하여 약 50℃에서 15분간 흔들어 섞으면서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여 수욕중에서 때때로 진탕하면서 한 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여지상의 잔류물은 물로 씻고 세액은 여액과 합하고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을 A액으로 한다. A액 10mL를 취해 황산(1→20) 1mL를 가해 증발건고 시키고 항량이 될 때까지 550℃에서 강열시킬 때, 이의 잔류물은 15mg 이하이어야 한다(3% 이하). mg
비소(3) 비 소 : 순도시험 (2)의 A액 2mL를 취해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10ppm 이하). ppm
(4) 납 : 순도시험 (2)의 A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강열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이를 시료로 하여 1,000℃에서 30분간 강열시킬 때, 그 감량은 건조품은 7.0% 이하, 소성품 및 융제소성품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물가용물(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해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직경 47mm의 멤브레인필터(기공 0.45μm)를 장치한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흡인여과 한다. 여액이 탁한 경우에는 동일필터로 재여과 한다. 잔류물을 물로 씻고 세척액은 앞의 여액과 합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여액의 액성은 건조품 및 소성품의 pH는 5.0~10.0, 융제소성품의 pH는 8.0~11.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 시키고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건조품은 15mg 이하, 소성품은 10mg 이하, 융제소성품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건조품 0.3% 이하, 소성품 0.2% 이하, 융제소성품 0.5% 이하). mg
액성(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해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직경 47mm의 멤브레인필터(기공 0.45μm)를 장치한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흡인여과 한다. 여액이 탁한 경우에는 동일필터로 재여과 한다. 잔류물을 물로 씻고 세척액은 앞의 여액과 합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여액의 액성은 건조품 및 소성품의 pH는 5.0~10.0, 융제소성품의 pH는 8.0~11.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 시키고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건조품은 15mg 이하, 소성품은 10mg 이하, 융제소성품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건조품 0.3% 이하, 소성품 0.2% 이하, 융제소성품 0.5% 이하). pH
불화수소산잔류물미리 백금도가니를 1,000℃에서 30분간 강열시킨 다음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여기에 불화수소산 5mL 및 황산(1→2) 2방울을 가해 수욕상에서 거의 증발건고 시킨 후 550℃에서 1시간 강열하고 다시 온도를 서서히 가열하여 1,000℃에서 30분 강열하고 데시케이타중에서 방냉한 다음 정밀히 무게를 달 때, 이의 잔류물은 50mg 이하이어야 한다(25% 이하). m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