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곡자(누룩)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0700500000

곡자(누룩)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곡자(누룩)
기원·출처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품목 코드D02007005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1)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성상이 품목은 황~황회색 또는 백~엷은 황~갈색의 액체, 덩어리 또는 분말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함량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SP
당화력① 환원당의 생성 : 기질용액 50mL와 0.2M 초산염완충액(pH 5.0) 30mL를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55℃수욕조에서 10분간 방치한다. 이에 시험용액 10mL를 가해주고 동시에 시간을 측정한다. 내용물을 흔들어 잘 혼합하고 수욕조에 방치한다. 반응시간이 정확히 60분이 되면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10mL를 가하여 효소작용을 중지시킨 다음 흐르는 물로 상온으로 식히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0mL와 대조액 10mL를 각각 취하여 다음과 같이 환원당량을 측정한다. 대조액은 시험용액 10mL 대신 물 10mL를 취하여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환원당의 측정 : 펠링시액 10mL를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40mL, 위의 환원당 생성에 따라 얻은 용액 10mL와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주고 조용히 흔들어 내용물을 혼합해 준다. 이 혼합액을 석면이 부착된 망상위에서 1분간 끓여준 다음 계속 끓여주면서 포도당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황산동의 청색이 거의 없어지면 메틸렌블루시액 4~5방울을 더 가하여 적정을 계속한다. 종말점은 메틸렌블루의 청색이 없어지는 점으로 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S라 한다. 따로, 펠링시액 10mL, 물 40mL, 대조액 10mL 및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B로 한다(공시험 값은 약 25mL가 소요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