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입국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0700200000
입국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입국 |
|---|---|
| 품목 코드 | D02007002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SP |
| 성상 | 이 품목은 황~황회색 또는 백~엷은 황~갈색의 액체, 덩어리 또는 분말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 비소 | (1)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도 | (4) 산 도 : 이 품목 20g을 취하여 물 100mL를 가해 30℃에서 3시간이상 침출하고 여과하여 이 여액 10mL에 혼합지시액 2~3방울을 가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담홍색에서 엷은 청색으로 될 때까지 적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도를 구할 때, 그 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입국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mL |
| 건조감량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 |
| 잡균 | (3) 잡균(Penicillium속) : 이 품목 0.15~0.2g을 취하여 미리 살균한 액체배지(300mL 삼각플라스크에 물 55mL, 제일인산칼륨 0.025g 및 덱스트린 1g을 가하여 솜으로 마개한 다음 압력 15psi로 20분간 고압살균 한다)에 넣고 30℃항온기에서 5일간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잡균(Penicillium속)은 음성이어야 한다. 단, 잡균(Penicillium속)에 대한 판정은 30℃항온기에서 5일간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푸른곰팡이(Penicillium속)가 확인되면 양성, 푸른곰팡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24시간 더 배양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푸른곰팡이가 확인되면 양성, 확인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한다(다만, 입국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 당화력 | ① 환원당의 생성 : 기질용액 50mL와 0.2M 초산염완충액(pH 5.0) 30mL를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55℃수욕조에서 10분간 방치한다. 이에 시험용액 10mL를 가해주고 동시에 시간을 측정한다. 내용물을 흔들어 잘 혼합하고 수욕조에 방치한다. 반응시간이 정확히 60분이 되면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10mL를 가하여 효소작용을 중지시킨 다음 흐르는 물로 상온으로 식히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0mL와 대조액 10mL를 각각 취하여 다음과 같이 환원당량을 측정한다. 대조액은 시험용액 10mL 대신 물 10mL를 취하여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환원당의 측정 : 펠링시액 10mL를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40mL, 위의 환원당 생성에 따라 얻은 용액 10mL와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주고 조용히 흔들어 내용물을 혼합해 준다. 이 혼합액을 석면이 부착된 망상위에서 1분간 끓여준 다음 계속 끓여주면서 포도당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황산동의 청색이 거의 없어지면 메틸렌블루시액 4~5방울을 더 가하여 적정을 계속한다. 종말점은 메틸렌블루의 청색이 없어지는 점으로 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S라 한다. 따로, 펠링시액 10mL, 물 40mL, 대조액 10mL 및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B로 한다(공시험 값은 약 25mL가 소요됨).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