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결정셀룰로오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200400000000
결정셀룰로오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결정셀룰로오스 |
|---|---|
| 품목 코드 | D0200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셀룰로오스로 계산하여 탄수화물 97.0~10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유동성이 있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30g을 취하여 물 270mL를 가하여 약 3,000rpm에서 5분간 혼합하여 이 액을 100mL 메스실린더에 넣고 3시간 방치할 때, 백색의 불투명한 기포가 없는 분산상을 나타내고 액의 분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품목 1mg에 인산 1mL를 가하고 수욕에서 30분간 가열한다. 여기에 카테콜인산용액(1→500) 4mL를 가하여 30분간 가열할 때, 액은 적색을 나타낸다. |
| 비소 | (1) 비 소 : 이 품목 0.25g을 취하여 「구아검」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4ppm 이하). ppm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전분 | (5) 전 분 : 확인시험(1)의 시험용액 30mL에 요오드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청자~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 액성 | (6) 액 성 : 이 품목 5g을 취하여 새로 끓여서 식힌 물 40mL를 가하여 20분간 잘 혼합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징액을 측정할 때, pH는 5.5~7.0이어야 한다. pH |
| 수용성물질 | (7) 수용성물질 : 이 품목 5g에 물 80mL를 가하고 10분간 진탕한다. 이를 왓트만여지 No. 42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 항량시킨 비이커에 여과한 후 여액을 증발시켜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0.24%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