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44300000000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기원·출처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품목 코드D0144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은 약간 흡습성이 있는 백∼회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액성이 품목 1g에 물 100mL을 가하여 5분간 저어줄 때, 상등액의 pH는 5.0∼7.0 이어야 한다. pH
물가용물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물 800mL에 분산시키고 최초 30분간은 10분 간격으로 1분간씩 저어준다. 1시간 방치한 다음 필요시 원심분리한다. 이 액을 흡인여과하여 약 150mL의 여액을 모은다. 이 액 100mL을 건고되지 않을 정도로 가열농축하고 다시 100~105℃에서 4시간 건조한 후 잔류물의 무게를 정밀히 달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물가용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염화나트륨 및 글리콜산나트륨이 품목의 염화나트륨 및 글리콜산나트륨의 합계는 건조물로써 0.5% 이하이어야 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은 아세톤, 에탄올, 톨루엔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2) 이 품목 1g에 물 50mL을 가해주고 잘 흔들어 현탁액으로 한다. 이 액 1mL에 물 1mL 및 즉시 조제한 1-나프톨메탄올용액(1→25) 5방울을 가해주고 황산 2mL을 시험관 기벽에 조용히 흘러내리면서 가해줄 때, 액의 경계면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1g에 메틸렌블루용액(1→250,000) 100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주고 방치할 때, 청색의 섬유상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 1g을 550~600℃에서 3시간 강열시켜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치환도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염화나트륨시액 300mL을 가해 준 후 0.1M 수산화나트륨용액 25mL을 정확히 가하여 밀전하고 가끔씩 흔들어 섞어주면서 5분간 방치한다. 크레졸퍼플시액 5방울을 가해주고 다시 뷰렛으로 0.1M 염산 15mL을 가하여 밀전하고 흔들어 섞어 준다. 액의 색이 자색이 되면 황색이 될 때까지 0.1M 염산을 정확히 1mL씩 가해주고 그때 마다 흔들어 섞어준다. 이 액을 0.1M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 종말점은 액의 황색이 자색으로 변하는 점으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무수포도당 1 unit당 카복시메틸그룹(산·카복시메틸기의 치환도 A와 나트륨·카복시메틸기의 치환도 S의 합계)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건조물로 환산 시 0.2∼1.5 이어야 한다.
비소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건조물로 환산 시, 그 양은 14.0∼28.0% 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