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소브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43600000000
소브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소브산칼륨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 16.4.29) |
| 품목 코드 | D0143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소브산칼륨(C6H7O2K) 98.0~10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비늘모양결정, 결정성분말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조금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mL에 아세톤 1mL를 가하고 이에 묽은염산을 적가하여 약산성으로 한 다음 브롬시액 2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시액의 색은 곧 없어진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이 품목 0.2g을 물 5mL에 녹일 때, 이 액의 색은 비색표준용액 F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황산 0.4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
|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물 약 30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염산 3mL를 가하여 여과하고 물로 씻은 다음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알데히드 | 이 품목 3.0g에 물 약 450mL를 가하고 염산(1→12)을 이용하여 pH 4로 조정한 다음 다시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이를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포름알데히드액(40%) 2.5mL에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3mL를 정확히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각 5mL에 푹신아황산시액 2.5mL씩을 가해주고 15~30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의 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포름알데히드로서 0.1% 이하).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은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염화물 | 이 품목 1g을 물 약 30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질산 11mL를 가하여 여과하고 물로 씻은 다음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