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42200000000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0142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 혹은 섬유모양의 물질로서 냄새가 없다.
액성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물 50mL에 저으면서 조금씩 가하고 60~70℃에서 가끔 섞어주면서 20분간 가온한 다음, 냉각 후 상징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6.0~8.5이어야 한다. pH
염화물이 품목 0.1g에 물 20mL 및 과산화수소 0.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건조된 여지를 사용하여 여과시킨다. 여액 25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황산염순도시험 (2)에서 얻은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확인시험(1) 이 품목 1g에 물 10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어서 균등한 풀처럼 될 때까지 방치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① 시험용액에 물을 가하여 5배로 희석하고 그 중 1방울에 크로모트로프산시액 0.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홍자색을 나타낸다. ② 시험용액 5mL에 아세톤 1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 백색의 솜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③ 시험용액 5mL에 황산동용액(1→20) 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엷은 청색의 솜모양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g을 550~600℃에서 3시간 강열시켜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