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글루탐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41700000000

L-글루탐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글루탐산칼륨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0141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탐산칼륨(C5H8KNO4‧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백색의 기둥모양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1) 「L-글루탐산암모늄」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L-글루탐산암모늄」의 확인시험법 (2)에 따라 시험한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비선광도비선광도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22.5~+24.0°이어야 한다.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액성이 품목의 수용액(1→50)의 pH는 6.7~7.3이어야 한다. pH
염화물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하에 80℃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피롤리돈카복실산이 품목 0.5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L-글루탐산나트륨 0.5g과 피롤리돈카복실산 2.5m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2μL씩을 실리카겔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3g이 들어있는 50mL 비이커를 전개조 안에 넣고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염산 1mL를 천천히 가한 후 뚜껑을 닫고 30초간 방치한다. 이 전개조에 상기 건조된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박층판을 꺼내어 상온에서 10분간 놓아 둔 후 에탄올을 균일하게 분무한다. 상온에서 건조 후 요오드칼륨전분시액을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자연광 하에서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로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요오드칼륨전분시액 : 전분 0.5g을 달아 물 약 50mL를 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젤화 될 때까지 젓는다. 식힌 후 요오드칼륨 0.5g을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