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제일철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41100000000
구연산제일철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구연산제일철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41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연한 녹∼녹황색 분말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염산(1→4) 1mL 및 새로 제조한 페리시안화칼륨시액(1→10) 0.5mL을 넣을 때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암모니아수 2mL을 넣을 때 적갈색을 나타내고 침전물은 생기지 않는다. (3) 이 품목 3g을 500~600℃에서 3시간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5g에 물 5mL, 수산화칼륨용액(1→25) 10mL을 넣고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10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 일부를 초산(1→2)으로 중화한 다음 과량의 염화칼슘이수화물 용액(3→40)을 넣고 끓이면, 흰색 침전물이 생성된다. 침전물을 모은 후 그 일부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하면 녹지 않지만, 다른 일부에 염산(1→4)을 넣을 때 녹는다. |
| 황산염 | (1) 황산염 : 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대조액은 0.01N 황산 0.45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SO4로서 0.48% 이하이어야 한다. % |
| 제이철염 | (2) 제이철염 : 이 품목 2.0g에 정밀히 달아 공전플라스크에 넣어 염산 5mL과 물 30mL을 가하여 녹이고, 요오드칼륨 4.0g을 넣고 마개를 하여 어두운 곳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전분시액 2mL을 가하여 잘 흔들었을 때 착색이 되지 않거나, 착색되었을 경우 이에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 1mL을 가했을 때 색이 없어져야한다.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주석산염 | (5) 주석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물 5mL, 수산화칼륨용액(1→15) 10mL을 넣고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10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 5mL을 취하여 초산(1→4) 가하여 약산성으로 하고, 다시 초산을 2mL을 가하여 24시간 방치할 때, 흰색의 결정 침전이 생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