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메틸알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9800000000
메틸알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메틸알콜 |
|---|---|
| 품목 코드 | D0139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메틸알콜(CH3OH) 99.85% 이상이어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가연성의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용해도 | (1) 용해도 : 이 품목 15mL를 물 45mL와 혼합할 때, 다음 1시간 후에도 이 액은 동량의 물처럼 맑아야 한다. |
| 산도 | (2) 산도(개미산으로서) : 에탄올 10mL와 물 25mL를 섞은 용액에 페놀프탈레인시액 0.5mL를 가하고 적어도 30초간 엷은 적색이 지속될 때까지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가한 다음 이 품목 19mL(약 15g에 해당하는 양)를 넣어 섞는다. 다시 엷은 적색이 나타날 때까지 0.02N 수산화나트륨용으로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0.25mL 이하이어야 한다.(지시약 : 페놀프탈레인시액 0.1mL) mL |
| 알칼리도 | (3) 알칼리도(암모니아로서) : 물 25mL에 메틸레드시액 1방울을 가하고 적색이 나타날 때까지 0.02N 황산을 가한 다음 이 품목 29mL(약 22.5g에 해당하는 양)를 넣고 다시 적색을 나타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0.2mL 이하이어야 한다. mL |
| 아세톤 | (4) 아세톤 및 알데히드류 : 이 품목 1.25mL(약 1g에 해당하는 양)에 물 3.75mL와 마이야시액 5.0mL를 가할 때 혼탁도가 30μg의 아세톤을 함유하는 표준액보다 작아야 한다(0.003% 이하). % |
| 알데히드류 | (4) 아세톤 및 알데히드류 : 이 품목 1.25mL(약 1g에 해당하는 양)에 물 3.75mL와 마이야시액 5.0mL를 가할 때 혼탁도가 30μg의 아세톤을 함유하는 표준액보다 작아야 한다(0.003% 이하). % |
| 과망간산염을 환원하는 물질 | (5) 과망간산염을 환원하는 물질 : 이 품목 20mL를 15℃로 냉각한 후 마개가 있는 실린더에 옮기고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1mL를 가한 다음 5분간 방치하였을 때, 엷은 적색이 완전히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 |
| 납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증류시험 | 증류시험 : 이 품목을 비점 및 유분측정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63.6~65.6℃에서 95%(v/v)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v/v% |
| 탄화물질 | (8) 탄화물질 : 이 품목 25mL에 10℃로 한 황산시액 25mL를 가하여 혼합한 액의 색은 백금-코발트시액 3.5mL에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비휘발성잔류물 | (9) 비휘발성잔류물 : 이 품목 125mL(약 100g에 해당하는 양)을 수욕상에서 건조시킨 다음 다시 105℃에서 30분간 건조시킨 후 냉각하였을 때, 그 잔류량의 무게는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