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셀렌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9600000000
아셀렌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아셀렌산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39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아셀렌산나트륨(Na2SeO3) 98~101%를 함유하여야 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흰~연한 회백색, 무취의 결정성분말이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50mg에 0.1N 염산 5mL를 가하여 녹인 후 이에 염화제일주석 50mg을 가하면 황갈색~오렌지색의 침전이 생성된다. |
| 탄산염 | (1) 탄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물 1mL를 가한 후 묽은염산 2mL를 가했을 때, 거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 염화물 | (2)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소 0.05mg 이하이어야 한다(0.01% 이하). mg |
| 질산염 | (3) 질산염 : 이 품목 0.2g을 물 3mL에 녹이고 브루신황산염시액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질산염표준용액 2mL 와 이 품목 0.2g에 브루신황산염시액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하고, 브루신황산염시액 50mL를 공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대조액 및 공시험용액을 10분간 수욕 중에서 가열하고 재빨리 상온으로 식힌 다음 공시험용액으로 분광광도계의 영점을 조절하고 파장 4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을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대조액의 흡광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0.01% 이하). % |
| 셀렌산염 | (4) 셀렌산염 및 황산염 : 이 품목 0.5g에 탄산나트륨 20mg과 염산 10mL을 가한 후 혼합한 다음 후드 안에서 천천히 증발시킨다. 잔류물을 염산 1mL로 씻은 후 다시 증발시켜 건조한다. 건조된 잔류물에 뜨거운 물 15mL과 염산 1mL을 가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황산 0.15mg으로 생성된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 |
| 황산염 | (4) 셀렌산염 및 황산염 : 이 품목 0.5g에 탄산나트륨 20mg과 염산 10mL을 가한 후 혼합한 다음 후드 안에서 천천히 증발시킨다. 잔류물을 염산 1mL로 씻은 후 다시 증발시켜 건조한다. 건조된 잔류물에 뜨거운 물 15mL과 염산 1mL을 가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황산 0.15mg으로 생성된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