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아셀렌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9600000000

아셀렌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아셀렌산나트륨
품목 코드D0139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아셀렌산나트륨(Na2SeO3) 98~101%를 함유하여야 한다. %
성상이 품목은 흰~연한 회백색, 무취의 결정성분말이다.
확인시험이 품목 50mg에 0.1N 염산 5mL를 가하여 녹인 후 이에 염화제일주석 50mg을 가하면 황갈색~오렌지색의 침전이 생성된다.
탄산염(1) 탄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물 1mL를 가한 후 묽은염산 2mL를 가했을 때, 거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염화물(2)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소 0.05mg 이하이어야 한다(0.01% 이하). mg
질산염(3) 질산염 : 이 품목 0.2g을 물 3mL에 녹이고 브루신황산염시액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질산염표준용액 2mL 와 이 품목 0.2g에 브루신황산염시액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하고, 브루신황산염시액 50mL를 공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대조액 및 공시험용액을 10분간 수욕 중에서 가열하고 재빨리 상온으로 식힌 다음 공시험용액으로 분광광도계의 영점을 조절하고 파장 4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을 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대조액의 흡광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0.01% 이하). %
셀렌산염(4) 셀렌산염 및 황산염 : 이 품목 0.5g에 탄산나트륨 20mg과 염산 10mL을 가한 후 혼합한 다음 후드 안에서 천천히 증발시킨다. 잔류물을 염산 1mL로 씻은 후 다시 증발시켜 건조한다. 건조된 잔류물에 뜨거운 물 15mL과 염산 1mL을 가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황산 0.15mg으로 생성된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
황산염(4) 셀렌산염 및 황산염 : 이 품목 0.5g에 탄산나트륨 20mg과 염산 10mL을 가한 후 혼합한 다음 후드 안에서 천천히 증발시킨다. 잔류물을 염산 1mL로 씻은 후 다시 증발시켜 건조한다. 건조된 잔류물에 뜨거운 물 15mL과 염산 1mL을 가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황산 0.15mg으로 생성된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