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차아염소산수약산성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9300021000

차아염소산수약산성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차아염소산수약산성
품목 코드D0139300021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정량할 때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20~60ppm, 약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60ppm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80ppm을 함유하여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액체로, 무취 또는 옅은 염소의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00) 1mL 및 요오드화칼륨시액 0.2mL를 가하면 황색으로 되고, 이 액에 전분시액 0.5mL를 가하면 진한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L에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1mL를 가하고, 이 액에 황산(1→20) 1mL를 가하면 적자주색은 퇴색하지 않는다. (3) 이 품목 90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5) 100mL를 가한 액은 파장 290~294nm에 극대 흡수부가 있다.
액성(1) 액 성 : 이 품목의 pH는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2.7 이하,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2.7~5.0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5.0~6.5 이어야 한다. pH
총용출량(2)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증발잔류물(2) 증발잔류물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