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젖산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8900000000
L-젖산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젖산마그네슘 |
|---|---|
| 품목 코드 | D0138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젖산마그네슘(Mg(C3H5O3)2)으로서 97.5~101.5%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을 물에 넣어 30분 이상 흔들었을 때 녹으나, 에탄올에는 녹지 않는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 및 젖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비선광도 | (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다.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7.5~-8.8°이어야 한다. ° |
| 염화물 | (2) 염화물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1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세균수 | (5)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대장균 | (6)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 진균수 | (7)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20℃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4.0~17.0% 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