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폴리글리시톨시럽건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7900004000

폴리글리시톨시럽건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폴리글리시톨시럽건조
품목 코드D0137900004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소르비톨과 덱스트로스의 피크면적 중 소르비톨이 95% 이상, 말티톨과 말토스의 피크면적 중 말티톨이 95% 이상, 소르비톨 및 말티톨은 각각 전체함량 중에서 50% 이하를 함유한다.
성상이 품목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점조성 액체 또는 백색의 결정성 덩어리이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은 물에 매우 잘 녹고, 에탄올에는 약간 녹는다. (2) 이 품목 50mg을 취하여 물 2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D-말티톨」의 확인시험 (4)에 따라 시험한다. (3) 이 품목 5g에 메탄올 7mL, 벤즈알데히드 1mL 및 염산 1mL를 가하여 결정이 나타날 때까지 흔들어 섞는다. 결정을 여과하고 중탄산나트륨 1g을 넣은 끓는물 20mL에 녹이고 여과한 다음 결정이 생길 때까지 식힌다. 다시 결정을 여과하고 50% 메탄올용액 5mL로 씻은 다음 건조한 결정의 융점은 173~179℃이어야 한다.
환원당류(1) 환원당류 : 이 품목 약 7g을 정밀히 달아 「D-말티톨」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산화동의 무게는 5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염화물(2) 염화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황산염(3) 황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2.0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니켈(5) 니 켈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D-말티톨」의 순도시험 (6)에 따라 시험한다(2ppm 이하).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건조시료는 15% 이하, 액체시료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 3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