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규산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7100000000
규산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규산칼슘 |
|---|---|
| 품목 코드 | D0137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이산화규소(SiO2)로서 50.0~95.0%, 산화칼슘(CaO)으로서 3.0~35.0%을 함유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흡습성이 강한 백~회백색의 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00mg을 2.7N 염산 10mL에 녹이고 여과한 다음 6N 수산화암모늄용액으로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규산마그네슘」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 불소화물 | (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ppm |
| 비소 | (2) 비 소 : 이 품목 2.5g을 250mL 플라스크에 취하여 0.5N 염산 50mL를 가하고 시계접시로 덮고 끓을 때까지 천천히 가열한다. 계속하여 30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불용물을 가라앉히고 상등액을 왓트만 No.3 또는 동종의 여지로 여과한다. 불용물과 비이커를 뜨거운 물 10mL씩으로 3회 씻어 앞의 여지로 여과하고 식힌 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10mL를 취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수은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감량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900℃에서 강열할 때, 그 감량은 5~14%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