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6900000000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
|---|---|
| 품목 코드 | D0136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메톡실기(-OCH3 : 31.04) 19.0~30.0% 및 히드록시프로폭실기(-OCH2CHOHCH2 : 75.09) 3.0~12.0%를 함유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황색을 띤 백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0.1→100)을 심하게 흔들면 거품층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0.5→100) 5mL에 5% 황산동용액 또는 5% 황산알루미늄용액 5mL를 가하면,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
| 액성 | (1) 액 성 :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액의 pH는 5.0~8.0이어야 한다 pH |
|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 (2)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디에틸에테르 5mL를 가해 주고 마개를 한 후 10분간 초음파 추출한다. 이 액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Aldrich 292087(1-Chloro-2-propanol 70%와 2-Chloro-1-propanol 25%의 혼합물) 또는 이와 동등한 것] 0.1g을 정밀히 달아 디에틸에테르를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일정량을 취해 디에틸에테르로 희석하여 1mL당 6~25ng의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을 함유하도록 조제한 액을 각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각 표준용액 1μL씩을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각 표준용액의 농도(ng/mL)에 대한 표준용액의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시험용액 중의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의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시험용액 중의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4)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점도가 50cps이상일 경우에는 1.5% 이하, 50cps미만일 경우에는 3.0% 이하이어야 한다. 점도는「메틸셀룰로오스」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