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테아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6800000000

테아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테아닌
품목 코드D0136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테아닌(C7H14N2O3) 98.0~102.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에 염산(1→2) 10mL를 가하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수욕상에서 6시간 가열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한다. 이 액을 5mL 취하여 수산화나트륨 2g을 가하고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넣은 다음 5분간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청색으로 변한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비선광도(2)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2.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5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7.7~+8.5°이어야 한다. °
액성(3) 액 성 :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액의 pH는 5.0~6.0이어야 한다. pH
염화물(4)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0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6)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