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라이신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6500000000
L-라이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라이신 |
|---|---|
| 품목 코드 | D0136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L-라이신(C6H14N2O2) 97.0~103.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냄새와 맛을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1→50)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3분간 가열하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은 알칼리성이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0g을 물 4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선광도 | (2)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2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무수물로 환산할 때, =+23.3~+29.3°이어야 한다. ° |
| 염화물 | (3)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4)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물 5mL에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5)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분 | 이 품목 약 0.2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 중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