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62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식용색소적색제102호 |
|---|---|
| 품목 코드 | D0136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7-히드록시-8-(4-설포나프틸아조)-1,3-나프탈렌디설폰산삼나트륨 1½수화물(C20H11N2Na3O10S3․1½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초산암모늄용액(3→2,000)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초산암모늄용액(3→2,00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50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 물불용물 |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염화물 |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
| 황산염 |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기타의 색소 | (7)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 순도시험(9)에 따라 시험한다. |
|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 |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4-amino-1-naphtah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7-hydroxy-1,3- naphthalene 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3-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7-히드록시-1,3,6-나프탈렌트리설폰산-삼나트륨(7-hydroxy-1,3,6-naphthalenetrisulfoniacid trisodium salt)의 양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