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62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102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식용색소적색제102호
품목 코드D0136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7-히드록시-8-(4-설포나프틸아조)-1,3-나프탈렌디설폰산삼나트륨 1½수화물(C20H11N2Na3O10S3․1½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초산암모늄용액(3→2,000)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초산암모늄용액(3→2,00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50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물불용물(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염화물(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황산염(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카드뮴(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기타의 색소(7)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 순도시험(9)에 따라 시험한다.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4-amino-1-naphtah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7-hydroxy-1,3- naphthalene 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3-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7-히드록시-1,3,6-나프탈렌트리설폰산-삼나트륨(7-hydroxy-1,3,6-naphthalenetrisulfoniacid trisodium salt)의 양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