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5900000000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품목 코드D0135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C8H8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가하고 30분간 끓인 다음 증발 농축하여 약 5mL로 하고 식힌 다음 묽은황산으로 산성으로 하여 생성된 침전을 여취하여 물로 잘 씻고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융점은 213~217℃이다.
융점(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25~128℃이어야 한다.
유리산(2) 유리산 : 이 품목 0.75g에 물 15mL를 가하여 비등수욕 중에서 1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 액은 산성 또는 중성이다. 여액 10mL를 취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2mL 및 메틸레드시액 2방울을 가할 때, 그 액은 황색을 나타낸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파라옥시안식향산(5)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살리실산 : 이 품목 약 0.5g을 에테르 30mL에 녹이고 탄산수소나트륨(1→100) 20mL를 가하여 섞은 후 물층을 분리한다. 물층을 에테르 20mL로 2회 씻은 다음 묽은황산 5mL 및 에테르 30mL을 가하여 섞은 후 에테르층을 분리하여 물 10mL을 가하여 섞고 여과한다. 소량의 에테르로 용기를 씻어서 여액과 합친 다음 수욕조에서 에테르를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황산데시케이터안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항량된 잔류물을 70℃의 물 25mL에 녹이고 묽은염화제이철시액 2~3방울을 가하였을 때 자~적자색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살리실산(5)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살리실산 : 이 품목 약 0.5g을 에테르 30mL에 녹이고 탄산수소나트륨(1→100) 20mL를 가하여 섞은 후 물층을 분리한다. 물층을 에테르 20mL로 2회 씻은 다음 묽은황산 5mL 및 에테르 30mL을 가하여 섞은 후 에테르층을 분리하여 물 10mL을 가하여 섞고 여과한다. 소량의 에테르로 용기를 씻어서 여액과 합친 다음 수욕조에서 에테르를 증발시키고 잔류물을 황산데시케이터안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항량된 잔류물을 70℃의 물 25mL에 녹이고 묽은염화제이철시액 2~3방울을 가하였을 때 자~적자색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 약 2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