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안식향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5500000000
안식향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안식향산칼륨 |
|---|---|
| 품목 코드 | D0135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안식향산칼륨(C7H5K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조각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안식향산염 및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융점 | (1) 융 점 : 이 품목 2% 수용액에 묽은염산으로 산성화한 다음 침전물을 여과하고 물로 세척한 후 105℃에서 4시간 건조하여 융점을 측정할 때 121.5~123.5℃이어야 한다. ℃ |
| 유리산 | (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열탕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3방울을 가한 다음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또는 0.1N 염산으로 중화할 때, 0.5mL 이상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 유리알칼리 | (2)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열탕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3방울을 가한 다음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또는 0.1N 염산으로 중화할 때, 0.5mL 이상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 염소화합물 | (3) 염소화합물 : 이 품목 0.25g을 물 10mL에 녹이고 질산을 산성이 될 때까지 가한 후 침전물을 여과하고 탄산칼슘 0.5g과 섞어 건조한 다음 약 10분간 약 600℃로 강열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을 묽은질산 20mL에 녹여 여과하고 여액에 0.1N 질산은용액 0.5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0.1N 질산은용액 0.5mL 및 0.01N 염산 0.5mL에 물에 가하여 시험용액과 동일한 양으로 하였을 때, 시험용액이 나타내는 탁도는 대조액이 나타내는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화되기 쉬운 물질 | (7) 산화되기 쉬운 물질 : 물 100mL에 황산 1.5mL를 가하고 끓이면서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을 홍색이 30초간 지속할 때까지 적가하고 뜨거울 때 이 액에 이 품목 1g을 녹이고 약 70℃에서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홍색이 15초간 지속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양은 0.5mL 이하이어야 한다. mL |
| 황산정색물 | (8) 황산정색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은 비색표준용액 Q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6.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