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글루타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5400000000

L-글루타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글루타민
품목 코드D0135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글루타민(C5H10N2O3) 98.5~101.5%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약간의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수욕조에서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비선광도(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미리 건조한 다음 4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 +6.3~+7.3°이어야 한다.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3)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물 5mL에 녹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물(4)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1% 이하).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