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규산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5300000000

규산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규산마그네슘
품목 코드D0135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강열물로 환산한 것은 산화마그네슘(MgO)으로서 15% 이상, 이산화규소(SiO2)로서 67% 이상을 함유한다.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와 맛이 없다.
확인시험(1) 이 품목 500mg을 2.7N 염산 10mL에 녹이고 여과한 다음 6N 수산화암모늄으로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소량의 인산암모늄나트륨 결정을 백금고리 위에서 버너의 불꽃으로 녹여 구슬을 만든다. 이 뜨겁고 투명한 구슬을 이 품목과 혼합하고 다시 녹인다. 식히는 동안 그물같은 구조의 불투명한 구슬이 생기고 무수규산은 부풀어 오른다.
액성(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7.0~10.8 이어야 한다. pH
불소화물(2)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가용성염류(3) 가용성염류 : 이 품목 10g에 물 15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50mL로 한다. 이 혼합액을 15분간 정치시키고 여과한 다음 여과물 75mL에 물 25mL를 가한다. 이 액 50mL를 취하여 수욕중에서 증발시키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한다. 잔류물 중량은 75m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3.0% 이하). mg
유리알칼리(4) 유리알칼리 : 확인시험 (3)의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액은 엷은 적색으로 된다. 또 이 액을 0.1N 염산으로 적정할 때, 소비된 양이 2.5mL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NaOH로서 1% 이하). mL
비소(5) 비 소 : 이 품목 2.5g을 250mL 플라스크에 취하여 0.5N 염산 50mL를 가하고 시계접시로 덮고 끓을 때까지 천천히 가열한다. 계속하여 30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불용물을 가라앉히고 상등액을 왓트만 No. 3 또는 동종의 여지로 여과한다. 불용물과 비이커를 뜨거운 물 10mL씩으로 3회 씻어 앞의 여지로 여과하고 식힌 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10mL를 취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6) 납 : 순도시험 (5)의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감량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900~1,000℃에서 20분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