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소프로필알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5200000000

이소프로필알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이소프로필알콜
품목 코드D0135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이소프로필알콜(C3H8O) 99.7%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이 품목 2mL에 물 3mL와 황산제이수은시액 1mL를 가하여 따뜻하게 할 때, 백~황색의 침전이 생긴다.
용해도(1) 용해도 : 이 품목 10mL를 물 40mL에 혼합한 다음 1시간 후 이 액은 동량의 물처럼 맑아야 한다.
산도(2) 산 도(초산으로서) : 물 10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하고 적어도 30초간 엷은 홍색을 지속할 때까지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가한 다음 이 품목 50mL(약 39g에 해당하는 양)를 넣어 섞는다. 다시 엷은 홍색이 나타날 때까지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0.7mL 이하이어야 한다. mL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증류시험(4) 증류시험 : 이 품목은 비점 및 유분측정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81.3~83.3℃에서 95%(v/v)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v/v%
총용출량(5)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25mL(약 100g에 해당하는 양)를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105℃에서 30분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과망간산염을 환원하는 물질(6) 과망간산염을 환원하는 물질 : 이 품목 50mL를 마개가 있는 50mL 실린더에 넣고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25mL를 가한 다음 10분간 방치할 때, 엷은 적색이 완전히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
비중(7)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784~0.788이어야 한다.
굴절률(8)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374~1.380이어야 한다.
수분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증발잔류물(5)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25mL(약 100g에 해당하는 양)를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105℃에서 30분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