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소프로필알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5200000000
이소프로필알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이소프로필알콜 |
|---|---|
| 품목 코드 | D0135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이소프로필알콜(C3H8O) 99.7%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2mL에 물 3mL와 황산제이수은시액 1mL를 가하여 따뜻하게 할 때, 백~황색의 침전이 생긴다. |
| 용해도 | (1) 용해도 : 이 품목 10mL를 물 40mL에 혼합한 다음 1시간 후 이 액은 동량의 물처럼 맑아야 한다. |
| 산도 | (2) 산 도(초산으로서) : 물 10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하고 적어도 30초간 엷은 홍색을 지속할 때까지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가한 다음 이 품목 50mL(약 39g에 해당하는 양)를 넣어 섞는다. 다시 엷은 홍색이 나타날 때까지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0.7mL 이하이어야 한다. mL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증류시험 | (4) 증류시험 : 이 품목은 비점 및 유분측정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81.3~83.3℃에서 95%(v/v)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v/v% |
| 총용출량 | (5)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25mL(약 100g에 해당하는 양)를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105℃에서 30분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과망간산염을 환원하는 물질 | (6) 과망간산염을 환원하는 물질 : 이 품목 50mL를 마개가 있는 50mL 실린더에 넣고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25mL를 가한 다음 10분간 방치할 때, 엷은 적색이 완전히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 |
| 비중 | (7)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784~0.788이어야 한다. |
| 굴절률 | (8)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374~1.380이어야 한다.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증발잔류물 | (5)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25mL(약 100g에 해당하는 양)를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105℃에서 30분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