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트리아세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4200000000
트리아세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트리아세틴 |
|---|---|
| 품목 코드 | D0134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트리아세틴(C9H14O6) 98.5%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의 약간 유상인 액체로서 약간의 지방냄새가 있으며 쓴맛이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수 방울을 시험관에 취하고 황산수소칼륨 약 0.5g을 가하여 가열하면 아클로레인의 자극적인 증기가 발생한다. (2) 이 품목의 정량법에서 얻은 액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비중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154~1.158이어야 한다.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는 1.429~1.431이어야 한다. |
| 산도 | (3) 산 도 : 이 품목 약 25g을 정밀히 달아 중화알콜 5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5방울을 가한 다음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1.0mL 이하이어야 한다. mL |
| 불포화물 | (4) 불포화물 : 이 품목 10mL에 황색이 나타날 때까지 브롬·클로로포름용액(1→100)을 적하하고 암소에서 18시간 방치할 때, 혼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