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주석산수소콜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3900000000
주석산수소콜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주석산수소콜린 |
|---|---|
| 품목 코드 | D0133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주석산수소콜린(C9H19NO7)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흡습성이 있는 결정성분말이다. |
| 확인시험 | 「염화콜린」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
| 납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1,4-디옥산 | (2) 1, 4-디옥산 : 이 품목 0.5g과 소포제(규소수지 함유) 0.1g을 물 10mL 가하고 10분간 초음파로 분산시킨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25mL 퍼지앤트랩용 용기(Frit sparger)에 넣어 용기의 온도를 50℃를 유지하면서 퍼지앤트랩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다. 따로, 물 10mL에 1,4-디옥산 5μg이 함유되도록 한 용액에 소포제 0.1g을 가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이후 검체와 동일하게 분석한다(10ppm 이하). ppm |
| 비선광도 | 3)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20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50mL로 하여서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7.5~+18.5°이어야 한다. ° |
| 수분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오산화인)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