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제이인산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3800000000

제이인산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제이인산마그네슘
품목 코드D0133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피로인산마그네슘(Mg2P2O7) 96.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확인시험「제삼인산마그네슘」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불소화물(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카드뮴(4)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강열감량이 품목을 775~8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5.0~36.0%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