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제삼인산마그네슘5수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3700015000

제삼인산마그네슘5수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제삼인산마그네슘5수염
품목 코드D0133700015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강열물로 환산한 것은 제삼인산마그네슘[Mg3(PO4)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2g을 묽은질산 10mL에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의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묽은초산 0.7mL 및 물 2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1mL를 가하여 5분간 정치한 후 여과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불소화물(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강열감량이 품목 약 1g을 4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4수염이 15.0~23.0%, 5수염이 20.0~27.0% 및 8수염이 30.0~37.0%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