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타콘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3600000000
이타콘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이타콘산 |
|---|---|
| 품목 코드 | D0133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할 때 이타콘산(C5H6O4=130.10)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결정, 입자 혹은 덩어리,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 혹은 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산미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산성이다. (2) 이 품목 0.05g에 0.01N 황산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이타콘산 0.05g에 0.01N 황산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에 대해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의 주피크와 표준용액의 피크 유지시간은 일치한다. |
| 염화물 | (1)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1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황산염 | (2) 황산염 : 이 품목 0.5g에 물 30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1분간 끓여 녹이고 식힌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1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 2g을 취하여 10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