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이초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3500000000
이초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이초산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33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유리초산 39.0~41.0% 및 초산나트륨 58.0~60.0%를 함유한다.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흡습성이 있는 결정성고체로서 초산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초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납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화되기 쉬운 물질 | (4) 산화되기 쉬운 물질(개미산으로서) : 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이고 묽은황산 10mL를 가한 다음 80~90℃로 가열한다. 이 뜨거운 용액을 0.1N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을 최소한 15초간 유지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