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글루타민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1600000000
L-글루타민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글루타민산칼륨 |
|---|---|
| 품목 코드 | D0131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타민산칼륨(C5H8KNO4‧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기둥모양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L-글루타민산암모늄」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L-글루타민산암모늄」의 확인시험법 (2)에 따라 시험한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비선광도 | (1) 비선광도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22.5~+24.0°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액성 | (3)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50)의 pH는 6.7~7.3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 (4)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피롤리돈카복실산 | (5) 피롤리돈카르복실산 : 이 품목 1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피롤리돈카르복실산(pyrrolidone carboxylic acid) 1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1μL씩을 미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80℃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이에 발색시액을 분무하고 8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롤리돈카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감압하에 80℃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