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글루타민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1400000000

L-글루타민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글루타민산
품목 코드D0131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타민산(C5H9NO4) 99.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약간 특이한 맛과 산미가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15g을 물 4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mL 혼액에 녹이고 닌히드린용액(0.2→100) 1mL 및 초산나트륨 0.1g을 가하고 수욕조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진한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을 물 9mL에 녹인 현탁액에 1N 염산 5.6mL 또는 1N 수산화나트륨용액 6.8mL를 가하여 이 액을 저으면 완전히 녹는다.
비선광도(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미리 건조한 다음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31.5~+32.2°이어야 한다.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3) 비 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8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피롤리돈카복실산(4) 피롤리돈카르복실산 : 이 품목 1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피롤리돈카르복실산(pyrrolidone carboxylic acid) 1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1μL 씩을 미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80℃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이에 발색시액을 분무하고 8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롤리돈카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