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콘산망간2수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1300012000
글루콘산망간2수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글루콘산망간2수염 |
|---|---|
| 품목 코드 | D0131300012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글루콘산망간(C12H22MnO14) 98.0~10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적색의 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황화암모늄시액을 가하면 등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 침전은 초산에 의하여 녹는다. (2) 「글루콘산나트륨」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 납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환원물질 | (3) 환원물질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물 1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 액에 알칼리구연산동시액 25mL를 가하고 작은 비이커로 마개를 한 후 정확히 5분간 조용히 가열하고 실온으로 급냉한다. 이 액에 초산(1→10) 25mL, 0.1N 요오드용액 10mL, 묽은염산 10mL 및 전분시액 3mL를 넣고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이 무수물은 3.0~9.0%, 2수염은 6.0~9.0%이어야 한다. 단, 적정 전에 시험용액을 50℃로 30분간 유지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