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글루콘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1000000000
글루콘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글루콘산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31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글루콘산나트륨(C6H11NaO7) 98.0~10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황갈색의 입상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따뜻한 수용액(1→10) 5mL에 빙초산 0.7mL 및 새로 증류한 페닐히드라진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을 때 결정을 석출한다. |
| 납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환원물질 | (2) 환원물질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물 1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 액에 알칼리구연산동시액 25mL를 가하고 작은 비이커로 마개를 한 후 정확히 5분간 조용히 가열하고 실온으로 급냉한다. 이 액에 초산(1→10) 25mL, 0.1N 요오드용액 10mL, 묽은염산 10mL 및 전분시액 3mL를 가하여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