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개미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0800000000

개미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개미산
품목 코드D0130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개미산(CH2O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의 매우 부식성이 높은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이 품목 5mL에 염화제이수은시액 2mL를 가하여 가온하면 백색의 염화제일수은결정이 생긴다.
초산(1) 초 산 : 이 품목 1mL(약 1.2g에 해당하는 양)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50mL를 취하여 250mL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황색의 산화제이수은 5g을 가한다.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2시간 동안 계속 저으면서 끓이고 식힌 후 여과하고 잔류물은 물 25mL로 씻고 씻은 액은 여액과 합치고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2.0mL 이하이어야 한다. mL
희석시험(2) 희석시험 : 이 품목 1용량을 물 3용량에 희석하였을 때, 1시간 내에 혼탁해져서는 아니 된다.
황산염(3) 황산염 : 이 품목 2.4g에 탄산나트륨 약 10mg을 가한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