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망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0700000000

황산망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망간
품목 코드D0130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황산망간(MnSO4‧H2O) 98.0~102.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엷은 홍색의 과립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에 황화암모늄시액을 가하면 등적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에 초산을 가하면 침전은 녹는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2)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셀레늄(3) 셀레늄 :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도법의 무염방식에 따라 측정할 때의 흡광도는 셀레늄표준용액 3mL에 물을 가한 다음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과 같은 조작을 하여 얻은 흡광도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30ppm 이하). ppm
강열감량이 품목을 400~5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0~13%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