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염화콜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30500000000

염화콜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염화콜린
품목 코드D0130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염화콜린(C5H14ClNO) 98.0∼100.5%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1,4-디옥산(2) 1, 4-디옥산 : 이 품목 0.5g과 소포제(규소수지 함유) 0.1g을 물 10mL 가하고 10분간 초음파로 분산시킨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25mL 퍼지앤트랩용 용기(Frit sparger)에 넣어 용기의 온도를 50℃를 유지하면서 퍼지앤트랩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다. 따로, 물 10mL에 1,4-디옥산 5μg이 함유되도록 한 용액에 소포제 0.1g을 가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이후 검체와 동일하게 분석한다(10ppm 이하). ppm
수분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 4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 0.5g을 물 2mL에 녹이고, 수산화나트륨시액 3mL를 가하여 끓을 때까지 가열하면 트리메틸아민냄새가 난다. (2) 이 품목 0.5g을 요오드시액 2mL에 녹이면 즉시 적갈색의 침전이 생기며,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침전물을 녹이면 용액은 맑은 황색으로 된다. 이 용액을 가열하면 엷은 황색의 침전이 생기며 요오드포름냄새가 난다. (3) 염화코발트시액 2mL에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mL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50) 2mL를 가하면 즉시 녹색으로 된다. 염화코발트시액 : 염화코발트(6수화물) 2g을 염산 1mL 및 충분한 물에 녹인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